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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몽골 대사 비자 청탁,갑질-정재남
대사관 직원에게 부당한 비자 발급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0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류업체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입국 목적 불분명과 불법 취업으로 비자 발급 불허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사와 한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사는 현지 의류업체 부사장의 부탁으로 주몽골 대사관 법무부 소속 비자 발급 담당 영사에게 불허 판정이 난 몽골인에 대해 비자 요건을 재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몽골인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허됐다.
한씨는 한국 비자 허가를 원하는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고 그에 관해 상담을 해주는 등 관련 업무를 하며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대사는 "신속한 비자 발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발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부득이하게 외교 목적 편의 제공을 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2월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은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이 신청 순서를 무시한 외부 발급 요청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정 전 대사는 주몽골대사로 재직할 당시 소위 '깐풍기 갑질 의혹'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거나 개인 물품을 사는데 공관 운영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깐풍기 갑질 의혹은 지난 2019년 정 전 대사가 행사 후 남은 깐풍기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가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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