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individuals shown on this website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in a court of law.
[2012]16년전 '음주 사망사고' 도피-송경호
Author
B**
Date
2025-09-19 04:49
Views
733
연방정부가 다수의 해외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 탓에 해외도피범에 신속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사례를 시리즈로 보도하며 범죄인 인도조약의 허점에 대해 파고들었다.
신문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송환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일리노이주에서만 200여 건에 달한다. 신문은 16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한국으로 도피한 송경호(73.사진)씨가 아직도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검찰은 송씨의 한국 내 거처를 파악했음에도 그를 언제 일리노이 법정으로 소환할 수 있을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송씨는 96년 10월 59번 도로 바틀렛 인근에서 소니아 나란조와 친구 3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나란조가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송씨는 당시 2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직후 부인과 이혼하고 재산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나눠준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신문은 익명의 법집행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찰 카운티 검찰 연방 정부 법원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송씨 케이스의 경우도 어느 한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수사국(FBI)은 2003년 송씨가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쿡 카운티 검찰이 연방법부무에 송씨의 인도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아직까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 정부에 인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송씨를 언제 체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체포한다 해도 송씨가 송환돼 재판을 받기까지 거쳐야 될 절차도 많다는 게 트리뷴지의 설명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법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은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 법무부는 2009년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며 패터슨은 지난해 5월 LA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송환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송환이 실현되기 까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송환 재판은 패터슨의 변호인이 재판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기됐다. 더욱이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다 해도 송환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짧아도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U.S. authorities have located international fugitive Kyung Ho Song in his native South Korea, more than a decade after he fled Illinois to avoid being tried for drunken driving and reckless homicide in an accident that killed a 43-year-old single mother.
The search for Song was reactivated last spring after the Chicago Tribune contacted prosecutors and police about the dormant case. Even though U.S. authorities discovered Song’s location in December, they have yet to formally request help from South Korean officials, and it is not clear when or if Song might be extradited back to Illinois.
His case provides another glimpse into the gaps and lack of coordin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allow border-crossing fugitives to avoid prosecution.
Law enforcement officials would not comment on why there was no progress in the case for so many years, but one official suggested that it languished because of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the police, county prosecutors, federal agents and Justice Department officials. All played some role in pursuing Song, but none seemed to take stewardship of the extradition effort and push the case.
시카고 트리뷴지는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사례를 시리즈로 보도하며 범죄인 인도조약의 허점에 대해 파고들었다.
신문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송환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일리노이주에서만 200여 건에 달한다. 신문은 16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한국으로 도피한 송경호(73.사진)씨가 아직도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검찰은 송씨의 한국 내 거처를 파악했음에도 그를 언제 일리노이 법정으로 소환할 수 있을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송씨는 96년 10월 59번 도로 바틀렛 인근에서 소니아 나란조와 친구 3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나란조가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송씨는 당시 2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직후 부인과 이혼하고 재산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나눠준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신문은 익명의 법집행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찰 카운티 검찰 연방 정부 법원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송씨 케이스의 경우도 어느 한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수사국(FBI)은 2003년 송씨가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쿡 카운티 검찰이 연방법부무에 송씨의 인도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아직까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 정부에 인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송씨를 언제 체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체포한다 해도 송씨가 송환돼 재판을 받기까지 거쳐야 될 절차도 많다는 게 트리뷴지의 설명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법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은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 법무부는 2009년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며 패터슨은 지난해 5월 LA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송환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송환이 실현되기 까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송환 재판은 패터슨의 변호인이 재판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기됐다. 더욱이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다 해도 송환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짧아도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U.S. authorities have located international fugitive Kyung Ho Song in his native South Korea, more than a decade after he fled Illinois to avoid being tried for drunken driving and reckless homicide in an accident that killed a 43-year-old single mother.
The search for Song was reactivated last spring after the Chicago Tribune contacted prosecutors and police about the dormant case. Even though U.S. authorities discovered Song’s location in December, they have yet to formally request help from South Korean officials, and it is not clear when or if Song might be extradited back to Illinois.
His case provides another glimpse into the gaps and lack of coordin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allow border-crossing fugitives to avoid prosecution.
Law enforcement officials would not comment on why there was no progress in the case for so many years, but one official suggested that it languished because of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the police, county prosecutors, federal agents and Justice Department officials. All played some role in pursuing Song, but none seemed to take stewardship of the extradition effort and push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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